THANQMEDICA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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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안내

차질 없는 진료와 빠른 행정 처리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온라인 발급 절차

땡큐서울의원은 내원객의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02일부터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서류들은 병원 재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처리됩니다.)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서류 발급 방식 안내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 진단서 재발급 (최근 3년 이내 발급분)
  • 통원 확인서 / 수술 확인서 / 시술 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 외래 / 입퇴원 영수증
  • 외래 /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사본 (환자 보관용)
  • 의무기록사본 (초진 기록지, 수술 기록지)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의사 상담이 필요 없는 행정 서류 및 이미 작성된 서류의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전용 서류
  • 진단서 (최초 발급시)
  • 영문 진단서
  • 병무용 진단서
  • 소견서 / 진료 의뢰서
  • 영상 복사 (CD)
  • 슬라이드 / 블럭 대여
  • 타 기관 외부 서식 서류 작성
주치의 상담 및 차트 작성이 필수적인 서류, 영상물 복사 등은
사전 문의 후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오프라인 발급 절차

[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 ]

STEP 01 외래진료 접수
STEP 02 담당의사 상담
STEP 03 발급 비용 수납
STEP 04 제증명 서류 수령

※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하여 주치의 상담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 ]

STEP 01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STEP 02 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
STEP 03 퇴원 수속 (수납)
STEP 04 원무과 서류 수령

※ 퇴원 1~2일 전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분 필요 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본인) 신분증
2. 신청자(가족)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그외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1. 환자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친족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대리인 1.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군복무중 (친족)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병역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거동불가인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에게 예외적 발급이 허용됩니다.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제증명 비용 안내

항목 비용 발급 내용 및 유의사항
진단서(소견서)
국문,영문
20,000원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가능)
장기요양 신청서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가능)
통원(진료)확인서 3,000원 진단명, 통원일 기재
수술확인서 3,000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기재
진료기록사본 1,000원
(1~5매) 1,000원
(6~10매) 100원
초진 기록지, 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등
영수증 0원
진료비세부내역서 최초발급 0원
(외래 재발행시 1,000원
입원 재발행시 2,000원)
진료의뢰서 0원 발급비용은 없으나, 주치의 상담시 진료 및 처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본인만 가능)
CD 복사 10,000원 영상 검사 자료
제증명 사본 1장당 1,000원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치의 진료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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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 요건 및 서류 안내

대리 처방 시 필수 안내입니다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땡큐서울의원 섹션 제목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신청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다운로드
지인 및 기타 대리인 대리처방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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