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QMEDICAL GUIDE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또는 선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7일)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었거나
다른 상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 중이라도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상병 진료라도 변경된 선택기관에서 새로 발급한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해당 진료과만 유효합니다.
다른 진료과 진료를 원할 경우
해당 진료과의 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병원 내 협진이 필요하여 진료 후
'타과의뢰서'를 받은
경우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