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QMEDICAL GUIDE
차질 없는 진료와 빠른 행정 처리
온라인 발급
절차
땡큐서울의원은 내원객의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02일부터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서류들은 병원 재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처리됩니다.)
서류 발급
방식 안내
오프라인
발급 절차
[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 ]
※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하여 주치의 상담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 ]
※ 퇴원 1~2일 전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서식 다운로드 |
※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 서명이 필요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병원 내에서 작성할 수 없으므로, 진료기간·발급사유·발급범위(환자 본인 작성) 등을 사전에 기재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거동불가인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에게 예외적 발급이 허용됩니다. |
| 환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서류)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수령인(가족)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
그외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포함) |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관계증명서류)과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 ※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및 관계증명서류 지참 안내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 신분증 지참을 제외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부모가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부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거동불가인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에게
예외적 발급이 허용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직계가족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환자의 의사능력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실종선고 관련 서류 또는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결정문 서류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
< 예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없어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상기 규정 이외의 경우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만 인정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시 발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증명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발급 내용 및 유의사항 |
|---|---|---|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
| 영문 진단서 | 20,000원 |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 지참 |
| 진료(통원)확인서 | 3,000원 | |
| 수술확인서 | 3,000원 | |
| 시술확인서 | 3,000원 | |
| 소견서 | 10,000원 |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3년이내) |
| 영수증 | 1~2부 무료 | 3부부터 1장당 1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
| 세부내역서 | 1~2부 무료 | 3부부터 1장당 1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
| 처방전복사본 | 0원 | |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0원 | |
| 진료의뢰서 | 0원 | 주치의 상담시 진료비용이 발생합니다.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
| CD, DVD복사 | 10,000~20,000원 | |
| 슬라이드/블록 | 7,000원 |
※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치의 진료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처방 시 필수 안내입니다
대리처방
요건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구비서류
| 신청자 | 추가 제출서류 | 다운로드 |
|---|---|---|
| 지인 및 기타 대리인 | 대리처방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위임장 다운로드 |